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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‘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’ 신청자를 모집하며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 받는다.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∼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,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.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이며,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다.
월세가 상한 기준을 넘더라도, 보증금 환산액(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.0% 적용)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.
- 01 지원대상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
- 신청연도 기준 19세 이상 ~ 39세 이하 청년(1985.1.1. ~ 2006.12.31.)
-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무주택자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혜중인 사람 및 ’25년 은평·광진 등
자치구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은 지원 불가
https://www.seoul.go.kr/member/userlogin/loginCheck.do
- 02 지원내용
-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(12개월 / 240만원)
생애 1회
-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(12개월 / 240만원)
03 선정기준
- 임차보증금,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/ 15,000명
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(명)
| 1 |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, 월세 40만원 이하 | 120% 이하 | 6,750명 (45%) |
| 2 |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50만원 이하 | 4,500명 (30%) |
|
| 3 |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원 이하 | 2,250명 (15%) |
|
| 4 |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원 이하 ※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월세전환액(환산율 5.0%) 및 월세액 합계 93만원 이하 |
150% 이하 | 1,500명 (10%) |
04 신청기간2025. 6. 11.(수) ~ 6. 24.(화)
※ 사업신청 종료 후, 진행상황, 급여청구, 지급결과 등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.
05 기본제출서류(3종)
※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,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
- ·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(필수)
- -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)에서 부여
- -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‣ 임대인,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,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, 임차주택소재지, 임대차계약기간, 임차보증금, 월세금액 등
- -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
-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
-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
-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(“확정일자 부여현황”은 신고필증이 아님)※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,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
- ‣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)에서 발급가능
- ① 입실확인서※ (임대차 계약사항)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, 생년월일, 도장 또는 서명 날인,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, 계약일자,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.
- ※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(실거주 확인서) 참조
- ② (임대)사업자등록증 사본
- · 이체확인증 :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(’25년3~5월)간 월세 이체 내역(임대인 계좌확인)(필수)
- -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(보증금) 이체내역
- -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, 고시원·게스트하우스 등 4~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‘월차임 납부확인서’ 다운로드(서울주거포털 – 청년월세지원 – 자료실)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※ 이체일자, 임대인성명, 임대인 계좌번호,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
- ※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,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,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
- · 가족관계증명서(본인 기준 상세증명서)(필수)
- ※ 공고일 이후 발급분
※ 지원신청 제외자
-
- -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혜 중인 사람
(신청일 전 지원 종료 시 신청 가능) - -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
- - (신청자 본인) 주택 소유자(주거용 오피스텔, 분양권, 입주권, 공유지분 소유 등 포함)
- ※ 주택 청약 시 적용되는 “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”과 관계없이 소유권 확인될 시 선정 불가
- - (신청자 본인)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
- (포함항목) 토지과세표준액, 건축물과세표준액, 임차보증금, 차량시가표준액
- - (신청자 본인)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
- - (신청자 본인)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대상자)
- -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, ’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(은평, 광진 등)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, 자립준비청년 월세․기숙사비 지원 등 유사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
- ※‘사업 신청일’기준으로 타 사업 수급 등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
- -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혜 중인 사람
-
- - 공공주택특별법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,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*에 거주하는 사람
- * 영구임대, 공공임대, 국민임대, 매입임대, 행복주택, 청년안심주택(역세권청년주택), 장기안심주택, 특화형 매입임대주택(사회적주택), 도시형생활주택, 희망하우징, 전세임대주택, 공무원임대주택 등
- ※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
- - 임대인(임차건물 집주인)이 신청인의 ‘부모’인 경우
- -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
- -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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